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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도급계약 체결 3 물품의 인도,인수
2 상거래에서 어음,수표 4 상거래시 시효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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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주, 도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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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외주, 도급계약의 특색과 계약방법 비즈폼 지급한 재료, 제품의 소유권은?
비즈폼 주문서의 작성은 이렇게 비즈폼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비즈폼 납기의 위반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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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 즉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와 같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의 3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즈폼제조위탁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즈폼수리위탁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8항).


비즈폼 건설위탁

'건설위탁'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9항).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을 전체 사업자에게 적용한다면 원활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해칠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①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사업자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사업자

③ 수급사업자란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위 ①, ②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보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위 ③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3) 하도급법이 규제하는 것은?
비즈폼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3조).


비즈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4조).


비즈폼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5조).


비즈폼 선급금의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6조).


비즈폼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안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10조).


비즈폼 부당감액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11조).


비즈폼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12조).


비즈폼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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