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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도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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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내지는 도급인이 도급(하청)을
의뢰할 때 작성하는 주문서는 어떠한 주문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의
'문서'라는 데 법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주문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주문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주문자(도급인)와 수급인(하청업자)
사이에 외주,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본계약서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경우에도 주문서에는 기본적으로
① 도급대금과 지불방법
② 납품기일
③ 납품장소
④ 검수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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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도급인)의 주문서에 대응하여
'주문청구서'는 수급인이 주문자의 주문(의뢰)을 수급인이 확실하게 승낙했다는 것,
즉 주문서에 기재된 주문에 대하여 외주,도급계약이 확실히 성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이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주문청구서에는 [20○○년
○월 ○일자 주문서 기재의 주문을 정히 승낙하였다]라고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문서나 주문청구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주문서와 주문청구서를
별도의 문서로 하지 않고, 주문서의 여백부분에 [본 주문을 정히 승낙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수급인에게 서명날인시키면 양자를 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작성하게 될 기본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제○조 '갑'(주문서)으로부터 '을'(수급인)에 대한 주문은 그 때마다 주문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을'이 이것에 대하여 주문서 수령 후 ○일 이내에 불승낙의
취지를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주문을 이의 없이
승낙한 것으로 한다.
1회성으로 종료되는 계약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되거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주,도급계약의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을 기재해 두면 수 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문서의
수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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