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비지니스 법률실무 |
 |
비지니스
법률실무 |
 |
|
|
|
|
|
|
|
 |
외주,
도급계약 체결 |
|
물건의 제작이나 가공을 위탁하는
외주, 도급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수주자가 약속한 납기에
주문한 일을 완성할 수 없는 것에 의한 분쟁이다. 사실 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
계약에서 물건의 제작이나 가공은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주자가 약속한
납기에 일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법률상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첫 째는, 납기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둘 째는 납기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수주자는 계약을 해제한 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뒤늦게 납품한 제품을 수령한 다음, 납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발주자로서는 적당히 그 어느 쪽을 선택하고 해결을
하여야 한다.
|
납기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납기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최고의 통지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문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주자(수급인)와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계약의 해제) 수주자가 약정한 납기에 ○○을 완성하여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
발주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납기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납기위반에 따라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수주자와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해둘 필요가 있다.
제○조(위약금) 수주자가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서 금○○원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두면 실제 손해액의 크기나 증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