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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도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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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나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다보면
발주자가 재료를 지급하고, 타사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해서 받을 경우에 흔히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하청업자나 수주자가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타 채권자가 지급재료나 제품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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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상지급인지, 유상지급인지에 따라 다르다 |
|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주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재료대금은 나중에 제작비나 가공임을
지불하는 경우, 그것과 상계하여 결제하는 유상지급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판례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무상지급의 경우는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하고, 유상지급의 경우는 재료의 인도와 함께 그 소유권은 발주자로부터
수주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수주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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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아니라 이미 반제품이나 완성품의
단계에 이른 경우, 그 소유권은 발주자와 수주자 중 어느 쪽에 귀속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재료의 소유자는 완성품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도 정하고 있다. 단, 가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재료가격을 넘을 때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9조 제1항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한편, 완성품의 가격이 지급재료 가격보다 극단적으로 고액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완성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민법 제259조 제2항 :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 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수주자는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잘 의논하고, 발주자로서 완성품의
소유권이 수주자에게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 그 초과가격을 수주자에게 지불하도록 특약하고,
일률적으로 '발주자가 지급하는 원재료는 물론, 반제품,완성품의 소유권은 전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라고 약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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