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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시효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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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제7호), 대금채권은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때문에 '잔고확인증'에
도장을 찍도록 하여 시효를 중단하여도 그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또 중단을 하고 3년이 다가올 때마다 중단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반하여 일반채권은 통상적인 경우는 10년간, 상거래에 관한 경우는 5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따라서 시효기간이 길수록 채권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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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 |
법률은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상품대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598조). 예를
들면, A회사가 B회사에 5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이 500만원을 귀사에게 대부하고, 귀사는 이 500만원을 당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하여 종래의 계약을 금전대차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가'하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B회사가 이것을 승낙하면 쌍방합의만으로 간단히 금전대차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B회사에게 제시하고, 이것에 B회사가 서명하면 그것으로
절차는 완료된다.
그러므로 직접 채무자에게 대하여 시효를 중단해 두지 않으면 저당권은 실제로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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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1. 금 500만원정
위의 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이 자 : 연 1할 5푼
(2) 상환기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차주 ○○ 주식회사(B회사)
대표이사 정○○ (인)
대주 ○○ 주식회사(A회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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