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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시효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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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민법 제163조 제7호), 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반드시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린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3년째가 가까워 왔을 때, '중단'이라는 방법을 쓰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또는 시효가 진행을 개시하고, 시효완료가 또 3년 연장된다. 그리고 또
3년째가 가까워 왔을 때, 또 중단하면 시효완료가 3년 더 연장된다. 법률상 중단의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중단을 반복한다면 몇 십 년이라도 채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중단'이라는 수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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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세 가지의 중단방법을 규정하고,
그 첫 번째로 '청구'를 예로 든다(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청구'에 착안하여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으며,
청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본서 '제3부 영업자를 위한 법률문서의
작성과 활용'에서 자세히 설명한다)'으로 청구서를 발송해 두면 이것으로 완전하게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청구' 속에는
① 법원을 경유하여 행하는 '재판상의 청구'와
②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최고'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4조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서가
우송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법률이 정한 시효중단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즉, 청구서의 송부는 단지 시효완료를 잠정적으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서를 송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해버리면 전혀 시효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본래의 시효 완성일에 채권은 시효로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서를 송부하여도 시효는 중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단방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뻔히 알고 있으면서 채권을 시효로 소멸시켜 버린다면
영업담당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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