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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시효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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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시효중단 방법으로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168조).
이 중에서 세 번째 사유인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무확인서'나 '지급계약서'에
기명날인을 시키거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면 채무를 승인시키는 것이
되며, 또는 채무자가 대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방법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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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잔고확인증'을 채무자에게
제시하여 거기에 기명날인 시키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시효중단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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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확인증
1. 금 ○○○원정
단, 귀사로부터 구입한 ○○대금 및 어음이 금일 현재 미지급잔고 누계액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20○○년 월 일
○○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산업 주식회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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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미지급 채무의 시효를 일률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3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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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건네주고, 그 사본으로 채무자 자신에게 '위 청구금액은 정히 상위 없다'라든가,
'오는 ○월 ○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등을 기입하게 하여 기명날인시키면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으며 이것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의 영업소나 자택까지 가서 직접 면담하고 '일부러 방문하였으니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해달라'며 일부변제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건네줄 때, 그 사본에 채무자에게 서명하도록 하게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 수 증
1. 금 ○○○원정
위 ○○대금으로 금○○○원 중의 일부 입금으로서 영수하였다.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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