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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4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5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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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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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집행문의 발급
비즈폼 실전 강제집행 ② (유체동산)
비즈폼 강제집행의 절차
비즈폼 실전 강제집행 ③ (채권)
비즈폼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란? 비즈폼 실전 강제집행 ④ (자동차)
비즈폼 실전 강제집행 ① (부동산경매) 비즈폼 배당신청과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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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다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매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즉,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압류한 채권에 여하한 사유가 있어 즉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절차와 환가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이를 하나의 신청으로 병합하여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인가?
비즈폼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비교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압류명령과 함께 환가명령으로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특별환가명령에 의해 환가할 경우에는 압류명령과 함께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의 신청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압류명령 자체는 이미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런데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환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할 것인가 전부명령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의 환가방법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환가방법의 요건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 부 명 령
추 심 명 령
효 력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즉,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과 동일함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효력발생
제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 다른 제한이 없다
명령에 대한
불복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어도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불복할 수 없다
제3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없다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 가능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부명령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로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를 환부받아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일반 금전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동일하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다

위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즉,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명령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 효력발생요건이 엄격하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전부명령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명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3채무자 등의 즉시항고에 의해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변제시기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반면, 추심명령은 위의 전부명령이 갖는 단점은 없지만,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금액의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명령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고 추심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제3채무자 또는 법원이 압류금액을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채무명의로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상으로 채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신청에 편승하여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비즈폼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절차

전부명령에는 별다른 특별한 절차가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전부명령을 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항고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추심명령은 절차가 복잡하다. 즉, 전부명령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가 있어야 추심절차는 종결되며, 다른 채권자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압류가 경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고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동일한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금액이 배당된다.

또한,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차가 있고, 추심채권자 이외의 다른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 고] 채권강제집행의 환가절차


정상적인 집행절차
비정상적 절차
① 추심명령신청
② 추심명령재판
③ 추심명령송달
(제3채무자)
③-1. 송달불능에 의한
주소보정명령
보정불능에 의한 신청각하
④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④-1. 제3채무자의 불이행
추심의 소
④-2. 다른 채권자의 배
당 요구, 압류경합
④-3. 다른 채권자의 추
심최고
채권자의
추심금공탁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
제3채무자의 압류금공탁
④-4. 추심포기
집행절차 종료
⑤ 채권자의 추심신고 (종결)
⑤-1. 채권자의 추심해태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함
  위로
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


종 류 채권의 내용 압 류 방 법 환 가 방 법
지명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급여, 임대보증금, 매매대금, 각종 보수)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함
·전부명령
·추심명령
·특별환가명령에 의한 매각, 양도
지시채권
채무자가 소지하는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중 배서가 금지된 채권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 압류에 의해 집행)
집행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점유
·만기에 지급제시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특별환가명령에 의한 매각
유체물인
도청구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유체물을 인도받는 권리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물인도명령 + 집행관의 압류
·유체물의 경매
·특별매각
부동산인
도청구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권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보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을 별도로 하여 환가함.
부동산권
리이전청
구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받는 권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게 채무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별도로 하여 환가함.
저당권부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자인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압
류를 기입등기 함
·전부명령에 의해 저당권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이전함.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다음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
환가절차로서 전부명령이 제한되는 채권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 은 계속수입
* 병의 급료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 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
*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호금청구권, 재해보상 청구권, 산재보상청구권, 생명보험료청구권, 공무원연 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보험금 등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 유체물의 권리이전청구권

* 단,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4) 강제집행신청
비즈폼강제집행을 신청할 법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지방법원, 거소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지방법원,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도 각하되지 않고 있다.


비즈폼집행비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각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즈폼강제집행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양식

제 목

채권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채무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제3채무자의 성명, 주소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연월일

채권자의 기명날인 (인)

관할법원의 표시



㉯ 신청 제목
압류할 채권
사건별 제목의 기재내용
지명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가압류에서 전이하는 지명채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저당권부채권압류
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기타 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실용신안권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시청서
유체물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청구채권의 표시
채무명의
기 재 방 법
판 결
금 3,500,000원
1. 금 3,000,000원
서울지방법원 ○○가소345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 10. 31. 선고된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
2. 금 5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20○○. 10. 1.부터 20○○. 4. 20.까지 연 2할5푼 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액
지급명령
금 6,000,000원
1. 금 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차5431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금원
2. 금 1,0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20○○. 10. 1.부터 20○○. 4. 20.까지 연 2할5푼 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액
조정조서
(화해조서)
금 10,000,000원
서울지방법원 ○○모123호 노임청구 조정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금액
청구인낙조서권
금 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가소321호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낙조서 정본에 의한 금액
공정증서
금 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가소321호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낙조서 정본에 의한 금액

* 신청 전에 법적 조치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비용의 합계액을 표시금에 포함시킨다. 다만, 상세내역은 필요 없고 '비용 금 ○○○원'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에 기재할 수도 있다)
채권종류
기 재 방 법
급여채권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와 상여금 및 매년 지급받는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은행예금채권
금 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예금한 보통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공탁금회수청구권
금 3,000,000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30,000,000원의 서울지방법원 ○○년 금 제3215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공탁금
대여금
금 4,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20○○. 3. 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약속어음
약속어음의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 수취인, 최종소지인을 차례로 기재함
임대보증금
금 20,000,000원
제3채무자가 소유 서울시 ○○구 ○○동 321 소재 2층주택 2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 권
목적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가압류 목록기재방법 참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20○○. 1. 1. 부동산○○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저당권부채권
금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구 ○○동 12 소재 대지 200㎡에 대하여 동작등기소 접수번호 제1234호로 등기한 근저당권부채권 원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서울시 ○○구 ○○동 13 소재 주택 내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음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다 음 -
주식발행회사, 주식납입인, 주식종류, 1주의 금액, 납입주식수, 납입금액 기재


㉲ 신청취지의 기재
종류
기 재 방 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서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카단345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약속어음압류
명령신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어음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한다.
4. 위의 집행관은 위의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저당권부
채권압류 신청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저당권부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부동산(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신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표시의 부동산(동산)인도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동산)인도청구권에 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주권교부
청구권
압류명령신청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2. 위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이 발행될 경우에도 이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신청원인의 기재 : 신청원인을 기재하는 방법은 가압류나 소장의 작성보다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시에는 판결 등 채무명의의 내용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계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의 기재만 있으면 된다. 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이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울지방법원 ○○가소(가단, 가합, 차, 마) 3451호 ( )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서울검찰청소속 공증인) 작성 ○○년 증서 제1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이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치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변제를 받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채권에서 변제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은 다른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채무명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로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목록을 법원, 채무자, 등기소, 등록관청 등 관계인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송달료납부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비즈폼특별한 신청

지명채권이나 지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신청시 환가신청을 함께 함으로써 법원에 다른 신청 없이 집행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의해서는 환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신청을 더 하여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촉탁서는 별다른 양식이 없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저당권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를 하면 된다.

부동산인도청구권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점유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부동산강제관리신청 또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환가하여야 할 것이다.

정형적인 환가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한 방식으로 환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환가한 후 변제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가방법으로는 '채권의 매각' 또는 '채권의 양도'가 있다. 또한 이것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가능한 경우라도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일정한 기한의 유예가 있는 경우에, 당장은 제3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때에도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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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법률문제
비즈폼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하나의 채권을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것을 압류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 압류의 경합에는 가압류도 포함된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이 전부명령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단지 압류의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되고 있는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에 의한 환가만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한 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 채권자에게 압류채권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채권자로서 다른 모든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포함)를 위해 추심하는 것으로서, 추심한 압류채권금액을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주거나 집행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압류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한 압류채권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이와는 달리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고 압류채권금액을 직접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법원은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이 금액을 배당한다. 제3채무자가 이러한 공탁을 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또한,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공탁으로서 변제공탁이므로 위 두 경우의 공탁과 다르다. 위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을 발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3채무자는 공탁시 채권에 딸린 조건으로 그동안 압류·가압류한 채권의 내역을 공탁소에 함께 제출하며 이후에는 공탁소가 제3채무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압류·가압류한 채권자는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가압류를 한 것으로 된다. 또한 새로운 압류·가압류는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도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한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상으로 그러한 채권은 이미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일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비즈폼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이 없는데도 압류채권금액을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후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핑계로 공탁도 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같다.

여기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원인이 전부금일 뿐 그 청구취지는 일반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과 동일하다.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도 대여금청구의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피고)에게 채권자(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기재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전부금 청구와 같고 소장의 기재도 소의 명칭이 '추심의 소'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단, 제3채무자(피고)는 모든 압류채권자(원고인 채권자 이외의 압류채권자)도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모든 압류채권자는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는 추심채권자(원고)가 자기의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원고)가 승소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한 후에 배당받은 금액은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한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추심신고에 의해 소송이 종결된다.


비즈폼임대보증금의 압류에 있어 주의할 점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하는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은 정확하게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압류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대주택을 비우지 않는 한 임대인은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도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이 임대보증금 압류에 있어서 첫 번째 고민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차임연체액 및 손해액과 상계할 것이 미리 약정된 보증금이다. 즉,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반환시 임차인이 지급치 않은 차임연체액을 공제하며, 임차인 과실로 임대주택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상계는 수동채권(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압류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실에 의해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어떠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즉,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서는 모두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이 임대보증금 압류에 있어서 두 번째 고민이다.

우선 두 번째 고민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정상적인 차임연체에 의한 상계 또는 손해배상금에 의한 상계는 막을 수 없다. 다만, 실제에서 임차인(채무자)과 임대인이 짜고 차임이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고민이다. 이러한 가장행위는 임차인(채무자)과 임대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민,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추출에 소극적이면 실질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연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로서는 아무리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쫓아내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에 임차인(채무자)에게 집을 비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소송으로 구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압류명령이 발해져서 임대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되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가 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고 설령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명도받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꼭 임대인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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