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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강제집행은 유산에 대하여 속행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행위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용어해설]
[Q]
'특별대리인'이란?
[A]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이란,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특별대리인과
구분된다. 특별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제한받는 경우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채무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재심의 소, 상소추완에
의한 상소, 상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확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된 집행을 속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용어해설]
[Q]
'상소추완'이란?
[A] 상소추완(上訴追完).
상소는 원심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패소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소추완이라고 한다. 이 때 패소자는 상소추완신청과
상소장 제출을 함께 한다. 1심 지방법원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경우에, 피고가
공시송달에 책임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자는 그 권리를 주장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필요적
정지·제한
다음의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집행처분은
취소 또는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적 정지 또는 제한 사유의 특징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경우와 법원이 불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채권자의 의사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하여 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고 있다.
[참 고]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증명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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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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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처분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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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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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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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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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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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서(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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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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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증서(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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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에 의해 집행을 2개월간 정지, 이행유예의 증서에 의해 2회에
한해 6개월 내의 기간동안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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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판결, 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 작성 증서(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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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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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 정본, 공정증서 정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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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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