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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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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관계명시신청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는 획득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물색해 보아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였는데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재산도피 또는 재산은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현재의 재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악의의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상황이 그러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이용해 볼 만하다.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는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신설한 제도이다.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한 기간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법원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 등사케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채무자로서는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재를 밝히던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강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완전히 무자력인 경우 이외에는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재산관계명시신청
비즈폼재산관계명시신청의 요건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채무명의가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요건으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한다.

집행절차
내 용
소 명 방 법
형
식
적

요
건
채무명의
채권자가 다음의 채무명의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
집행문
기타 집행개시요건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증서
금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주문 기재에 의해 판별되므로 따로이 소명할 필요 없음
실
질
적

요
건
불이행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기재
재산발견의 곤란성
채권자가 통상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이유에 발견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기재


비즈폼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출석치 않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비즈폼재산관계명시기일 및 재산목록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3월 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로이 정한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명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이 연장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치 않아도 된다.
재산목록에 포함될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 산 상 황
강제
집행
대상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재산의
처분
현황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비즈폼명시명령 위반 채무자의 처벌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데에도 형사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단체에게는 벌금을 과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은 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운로드 재산관계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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