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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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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는 획득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물색해 보아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였는데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재산도피 또는 재산은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현재의 재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악의의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상황이 그러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이용해 볼 만하다.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는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신설한 제도이다.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한 기간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법원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 등사케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채무자로서는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재를 밝히던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강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완전히 무자력인 경우 이외에는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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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의
요건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채무명의가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요건으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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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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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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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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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적
요 건 |
채무명의 |
채권자가 다음의 채무명의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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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집행문
기타 집행개시요건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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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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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의 주문 기재에 의해 판별되므로
따로이 소명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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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적
요 건 |
불이행 |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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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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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발견의
곤란성 |
채권자가 통상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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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이유에
발견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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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출석치 않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재산관계명시기일
및 재산목록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3월 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로이 정한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명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이 연장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치 않아도 된다.
재산목록에 포함될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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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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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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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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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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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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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
명시명령
위반 채무자의 처벌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데에도 형사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단체에게는
벌금을 과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은 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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