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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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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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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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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승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간이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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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이사는 상법 제527조의 5의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443조의 단주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 3 제3항 및 제4항의 공고나 통지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위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한편 이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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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상법 제527조의 5의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443조의 단주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한편, 이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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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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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상법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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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상법 제527조의 5에 규정한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의 각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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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상법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상법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위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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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위 합병무효의 소는 상법 제528조의 합병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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