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계약서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계약서 작성과 사례 비즈폼
문서서식질문과답변 계약서 관련 Q&A 보기 문서서식질문과답변
비즈폼 비즈폼
1 물권계약 4 비전형특수계약
2 채권계약 5 상사계약
3 전형계약 6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비즈폼
01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주식양도계약 비즈폼 회사합병계약 ③
비즈폼 스톡옵션(Stock Option)계약 비즈폼 M&A ①
비즈폼 사채보증계약 비즈폼 M&A ②
비즈폼 전환사채계약 비즈폼 M&A ③
비즈폼 회사합병계약 ① 비즈폼 회사의 분할계약 요건
비즈폼 회사합병계약 ②  
비즈폼 비즈폼

1) 주식양도의 의의와 성질
주주의 지위는 단위화 되어서 주식의 형태를 취하므로 그것은 주식의 양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식은 유가증권에 표창되기 때문에 결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주권의 교부 그 자체는 준물권행위이다. 보통 매매·증여·교환 등의 채권계약이 그 원인행위가 된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 지위의 일정 단위가 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주식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회사성립 또는 회사성립 후에 신주발행에 의한 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으로서 상속·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포괄적 승계와 주식양도에 의한 개별적 승계가 있다. 그리고 주식의 상실에는 승계취득의 반대 현상인 상대적 상실이 있고, 절대적 상실로서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344조)이 있다.

그런데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는 상실사유로 하지 못한다(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302 판결).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발기인 상호간에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302 판결).
2)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3)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임치인의 책임소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임치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임치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을 창고업자에 준용한 결과이다.
5) 창고증권이란?
비즈폼창고증권의 발행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하도지시증(荷渡指示證)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임치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로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또 창고업자가 일정한 자를 임치물의 수령권자로 표시한 임치물수령증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비즈폼창고증권에 기재할 사항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보관장소
㉱ 보관료
㉲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임치물을 보험에 부친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비즈폼창고증권의 법적 성질

비즈폼상환증권성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비즈폼창고증권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즈폼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사항은 임치인과 증권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창고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비즈폼창고증권의 처분증권성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


비즈폼창고증권 교부의 물권적 효력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비즈폼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창고업자의 권리와 의무
비즈폼창고업자의 권리

비즈폼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경과 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손해배상청구권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변질, 손상, 기타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즈폼유치권
  창고업자는 민법과 상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치인이 상인인 때에는 일반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

비즈폼공탁 및 자조매각(경매)권
  창고업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비즈폼창고업자의 의무

비즈폼임치물의 보관의무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창고업자가 할 수 있는 주의로서 그 내용은 임치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폼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비즈폼임치물의 훼손, 하자통지의무
  창고업자가 임치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비즈폼창고증권 교부의무
  임치물을 수령한 후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비즈폼임치물 반환의무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비즈폼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운로드 [작성사례 155] 창고임치 계약서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