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계약서 작성과 사례 |
 |
계약서
작성과 사례 |
 |
|
|
|
|
|
|
|
 |
채권계약 |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한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이것이 민사에 관한 법정이율이다.
한편,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미리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① |
선택권의 이전 |
|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위와 같다. |
② |
당사자와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때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③ |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④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
선택의 소급효 |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