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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계약의 의의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이(프랜차이즈이용자 ; Franchisee) 상대방(프랜차이즈설정자 ; 프랜차이즈제공자 ; Franchisor)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자기(갑)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되, 갑은 자기의 영업과 관련하여 을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는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한 상법 제46조 제20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편의상·실무상 쓰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이다. 즉, 프랜차이즈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또 제품의 원료 또는 부품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되므로, 결국 프랜차이즈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갑은 대가를 지급하므로 유상계약이고, 양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며, 프랜차이즈계약기간 양당사자가 계속하여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채권계약이 된다.
3)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지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상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는 동일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보증금, 공탁금, 입회비, 시설 등의 임대료, 광고비, 연수비, 로열티 등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대가의 결정기준(예 : 매출총액의 일정비율 등)과 지급방법(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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