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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일간신문사에서 시행하는 신춘문예 작품공모가 현상광고의 대표적인 예이다.

즉, 우수한 작품을 공모자에게 일정한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예로는 미아(迷兒)나 유실물을 찾아주면 일정한 금액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도 현상광고의 예이다.
이러한 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이른바 요물계약이다.
2) 보수 수령권자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광고부지의 행위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수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4) 우수현상광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모자는 위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한편,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민법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현상광고의 철회
광고에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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