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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인데,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건물의 건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급에서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고,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도급·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비즈폼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즈폼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주로 건축공사비)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즈폼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즈폼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즈폼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위 기간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비즈폼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비즈폼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비즈폼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비즈폼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다운로드 [작성사례 70]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다운로드 [작성사례 71] (보일러개조 및 가스배관)공사 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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