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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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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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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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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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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이란 말이 붙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물론, 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도 없다. 주채무자이건 연대보증인이건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 B가 A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C가 A에게 청구하지 않고 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B는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인 있는 채권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한 만큼의 주채무자가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중 1인에게 생긴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용어해설]
[Q] 연대채무란?
| [A] |
채무의 목적은 하나이고 이를 여러 명의 채무자
각자가 하나의 채무 전부를 이행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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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여러 채무자의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청구하거나, 그 중 1인에게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순차로 모두에게 각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거나, 채권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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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성격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을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즉, 저당부동산의 소유,사용,수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그 가치만은 직접 지배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을 환가한 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또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소멸로 받은 이익(예컨대, 화재보험금)에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 공탁금에 한 압류는 일반채권자로서
한 압류의 효력밖에 없음에 주의를 요한다.
여하튼,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소멸하고 소멸로 받는 이익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물적 담보방법이다.
유저당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저당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계약이 맺어지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유저당계약'에 기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단, '유저당계약'의 내용을 등기하지는 못하므로 저당권설정 이후에 소유권에 부가된
부담은 저당권자에게 이전된다.
저당권의
효력
'유저당계약'에 의해 저당권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다만, 채권자의 저당권보다 앞서는 다른 채권자의 우선권이 없다면
언제라도 저당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의 우선권이 있고 그
금액과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경매신청자)가 잉여가
있을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지 않는 한 경매신청은
취소된다.
또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건물도
토지와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이후에 저당부동산에 새로운
부속물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부속물도 경매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단, 타인의
권리원인으로 부속된 것은 경매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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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1,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따라서 B의 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에 비해,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다른 효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특정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증감,변동하게 함과 동시에 그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만을
정하여 공시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계속적으로 외상매매를
하는 경우에 A의 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항상 증감변동하게 되더라도 A와
B 사이에 외상매매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B의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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