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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성질상 채권의 발생사실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기준이
없다. 물권의 경우는 반드시 공시(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하여야만 권리변동의
효력이 일어나므로 외부에 그 권리가 성립되었음이 표시되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나 그 사실의 공시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성립되었음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제3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배타성이 없다. 즉, 한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들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서로 우열이 없으며, 모두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한 채권자는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기간까지 권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한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설명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 뒤의 설명을 "선이행채권자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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