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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매매계약이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또,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는 일종의 간접대리관계가 성립하는데,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위탁매매인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된다. 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은 매매의 주선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한다.
3) 위탁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비즈폼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왜냐하면 위탁자에게 물건이나 권리가 이전되기도 전에 위탁매매인이 파산한다면 위탁자에게 귀속하여야 할 물건이나 권리가 파산재단에 귀속하여 위탁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실질적인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비즈폼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지만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매매의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직접 인도를 하고 상대방은 위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 된다.


비즈폼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자가 매매가액을 지정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탁매매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는 매매를 위탁의 실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한편, 거래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므로 매매가 지정가액보다 유리하게 성립한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 차액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비즈폼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이처럼 상법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을 인정한 이유는 매매행위만 공정하다면 개입권의 행사로 위탁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위탁매매인도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양자의 위탁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입권 행사의 방법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개입의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에 개입의 효과가 생긴다. 통지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통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위탁매매인은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위탁물의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 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비즈폼매수물의 공탁과 경매권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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