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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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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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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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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이처럼
다수인이 아무런 공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의 사이에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이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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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 변경, 관리, 보존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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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위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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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계약과
등기)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도면을 그려 그 부분을 특정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의무, 수선의무,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한편,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위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작성사례
15] 전세권설정 계약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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