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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1) 가압류신청 후 처리절차
가압류신청 후의 저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기·등록물건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결정문송달
|
결정일부터 14일 내 집행관에게 집행신청
|
가압류집행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송달불능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 후 송달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기입등기촉탁
|
기입등기
2) 가압류할 수 없는 물건, 권리

민사소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가압류도 할 수 없다.

비즈폼압류금지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의료기기, 교육용 자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받은 물건
민사소송법 제532조(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정한 압류금지물

*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구, 어망 등),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등 물건

* 조상숭배에 필요한 물건

* 생활, 직업상 필수적인 인장, 간판, 문패, 일기장, 상업장부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족, 지팡이, 휠체어 등

* 소방기구, 경보기구, 피난시설

비즈폼가압류신청서의 구성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부조료
임금, 퇴직금의 1/2는 압류할 수 없음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연금
형사배상금, 재해보상금, 산재보험금 등

3)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구분 효 력 발 생 시 기 비 고
채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부동산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여 이를 등기소가 수령하여 기입등기 한 때 기입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자동차
중기
법원이 사용지 관리청에 가압류등록촉탁을 하여 관리청이 이를 등록한 때 등록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유체동산 신청인(채권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유체동산에 가압류딱지를 붙인 때 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일로 기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집행할 수 있다.
4)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경합되든지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간 또는 가압류와 압류간 우선권이 없다. 따라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는다. 다만, 이미 집행단계가 종료한 후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의 신청시가 아니라 각종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에 발생한다.

강제집행이 진행중인 목적물에 대해 가압류한 경우에는 따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강제집행신청시까지의 경합된 권리자와 목적물로부터 알 수 있는 권리자 외에 따로 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한 자만을 강제집행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고 배당하기 때문이다.

가압류의 경합에서 특별한 것은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 등기·등록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우선권 있는 1순위권리자의 권리발생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권리자에게 일정 정도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소위 '흡수배당'이다.

[용어해설]

[Q] 안분배당(安分配當)이란?
[A] 안분배당이란, 배당받을 권리있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더한 총채권에서 각 채권자
  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고, 배당할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여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A채권자의 배당액
= 총배당금×(A채권자의 채권액/총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기입등기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 의해 배당에서 배척되지 않고, 만약 가압류액이 크고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다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기입등기일이 제1순위의 담보권자의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흡수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모든 우선권 있는 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한 다른 채권자들과 그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배당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흡수배당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흡수배당의 요건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1순위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 또는 1순위담보가등기권자의 등기일보다 먼저 이루어 질 것
흡수배당의 방법 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하여 배당한 후,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자의 부족액을 후순위의 우선변제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

[참 고]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한 흡수배당의 예



○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50,000,000원일 때
가압류채권액이 20,000,000원이고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00,000원, 제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0,000,000원, 제3순위 담보가등기채권자의 채권액이 30,000,000원인 경우, 가압류기입등기가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

▶ 압류채권자에게
20,000,000원/(20,000,000+15,000,000+20,000,000+30,000,000)원으로 계산한 비율 0.2353을 경락대금 50,000,000원에 곱한 금액 11,765,000원을 지급한다.

▶ 제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15,000,000원/(20,000,000+15,000,000+20,000,000+30,000,000)원으로 계산한 비율 0.1765를 경락대금 50,000,000원에 곱한 금액 8,825,00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자의 배당액에서 6,175,000원을 흡수하여 합계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0.2353의 비율로 경락대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1,765,000원에서 제1순위자에게 6,175,000원을 주고 나머지 5,590,000원을 배당하고, 제3순위자의 배당액에서 14,410,000원을 흡수하여 합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제3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3,235,000원을 지급한다.

▶ 일반채권자에게는 배당되는 금액이 없다.

5) 주소보정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의 송달이 가압류의 집행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나 중기가압류의 경우는 등기소 또는 등록청에 촉탁서가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의 송달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집행불능). 이 때 가압류신청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송달료 1회분으로 4,52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집행관송달수수료(특별송달료)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가압류결정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의 송달과는 달리 제3채무자가 실제로 결정문을 송달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소장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지만, 채권가압류결정문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제3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는 주소보정불능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송달불능 사유별 주소보정 요령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의할 것은 채권가압류의 송달은 집행요건이므로, 불능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법원이 명령하는 기간) 내에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가압류절차 자체가 집행불능으로 종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 고] 가압류결정문 송달불능사유별 주소보정방법

불능사유 제3채무자의 추정되는 상태 주소보정요령
주소불명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제3채무자의 바른 주소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이사불명 제3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새 주소를 찾아 그 주소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수취거절 제3채무자가 그 주소에는 있으나 결정문의 수령을 어떠한 이유에서 거절하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간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송달할 날을 약속하여 함께 가서 전달한다.
수취인
불명
송달주소지에 제3채무자가 있는지가 불명한 경우, 통상은 집배원이 수소문하여도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소지에 없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경우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탐문하여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소보정하여야 한다.
폐문부재 송달주소지의 문이 닫혀 있고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야간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한다. 단,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부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본다.

6)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결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의를 하면서 법원이 신청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조치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부받아 가압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가압류이의가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 변론을 열고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의 인용,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이 배당된 재판부가 가압류재판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한다.

이밖에 채무자 이외의 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용어해설]

[Q] 이의(異義)란?
[A] 이의란, 법률용어로는, 명령·결정·처분을 직접 한 법원에 대하여 그 명령·결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명령 등을 직접 한 법원 아닌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항고(抗告)와 구분된다

[Q] 제소명령(提訴命令)이란?
[A] 제소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서 법원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할 것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한다. 이 때 제소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는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소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채무자의 해방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증명하여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청구금액공탁과 취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때 채권자의 가압류권리는 공탁금으로 이전된다. 즉,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임의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전부받거나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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