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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물건의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데에 본질적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사용대차도 아주 옛날부터 행하여진 계약이다. 이웃 사이의 교제에서 동산의 사용대차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는 부동산도 그 목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무상의 사용대차는 그 작용은 아주 적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일은 현재는 거의 없고 동산도 예나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사이 또는 친족 사이와 같은 특별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그 성립을 볼 수 있다. 그나마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소한 물건의 대차는 많은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도의적 관계나 이른바 호의관계에 그치는 일이 많다.
2) 법률적 성질
비즈폼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다

구 민법에서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비즈폼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즉, 차주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는 무상이나 증여에 있어서와 같이 차주가 어떤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비즈폼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대주는 차주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대가적인 의존관계가 없으므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이른바 불완전 쌍무계약으로서 편무계약에 속한다.


비즈폼사용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물건에 관하여서만 성립하므로 예를 들어 권리와 같은 물건 이외의 것에 관하여는 사용대차와 비슷한 무명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이 되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 또는 부동산이든 대체물 또는 비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중 농지의 사용대차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농지법 제22조).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서도 사용대차는 성립 할 수 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대차의 소유물은 물론이고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차주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소비대차의 차주와 같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처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사용과 수익의 양자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
3)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한다. 즉, 대주는 일정한 물건을 차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제609조).

① 사용대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또는 어떤 제한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물건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도 그것은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된다.

② 사용대차는 무상이므로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관없다. 차주가 공조, 공과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가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임대차로 볼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계약의 성질을 갖거나 또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되는 수도 있다. 무상의 대차가 모두 사용대차는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단순한 도의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를 사용대차의 형식을 취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사용대차는 담보부 소비대차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하여 규제된다.
4) 대주의 의무
비즈폼사용, 수익 허용의무

사용대차의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용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대주의 의무로서 본래적인 것은 사용, 수익 허용의무이다.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있어서의 대주의 용익 허용의무는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의무에 비하여 소극적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합한 상태를 마련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으나 사용대차의 대주는 단순히 차주의 사용, 수익을 인용하여야 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임대차가 유상인데 반하여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의 대주의 의무는 소극적인 것이나 차주의 정당한 용익을 방해하면 대주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비즈폼담보책임

사용대차의 대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첫째,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으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차주가 그러한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다. 둘째, 차주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612, 제559조 제2항).
5) 차주의 권리, 의무
비즈폼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사용대차의 차주는 목적물 즉, 사용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이 사용, 수익권은 물권이 아니라 차주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의 행사과정에서 가지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효력도 없다.


비즈폼사용, 수익의 범위

사용, 수익의 범위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계약으로 사용, 수익이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좇아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제1항). 그리고 차주는 대주의 승낙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10조 제2항).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대주는 차주를 신뢰하여 빌려주는 것이므로 신뢰에 위반하는 행위를 금한 것이다.

차주가 위와 같은 사용, 수익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된다.

즉, 차주는 그러한 범위를 넘지 않는 용익을 하여야 할 채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여기서 민법은 그러한 경우에는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10조 제3항)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7조).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주가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해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나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비즈폼차용물 보관의무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74조) 이 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6개월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사용대차의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의 부담이나 차주가 지출한 기타의 비용(유익비)은 대주가 부담한다. 그리하여 차주는 민법 제594조 제2항의 규정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1조). 이 비용상환청구권도 대주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비즈폼차용물의 반환의무

차주는 사용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차용물이 증대한 때에는 증대한 현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나 차주가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5조).
반환의 장소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곳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곳이 반환장소이다(민법 제467조). 그러나 동산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대주의 주소에 지참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다.
반환하는 시기는 위와 같이 사용대차의 종료시이다.


비즈폼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차주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6조). 따라서 공동차주의 의무에 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주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둔 규정이다.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공동차주의 연대를 추정하는 위와 같은 민법 제616조는 우리 민법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 중요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6) 사용대차의 종료
비즈폼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1항).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비즈폼대주의 해지

차주가 사용, 수익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대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대차는 종료한다(민법 제610조 제3항).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비즈폼계약의 해제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비즈폼차주의 해지

차주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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