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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의 신청
①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동시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의 3).

②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더라도 직접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압류명령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한다.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일부의 배서가 무효인 것과의 관계상(어음법 제12조 제2항, 수표법 제15조 제2항) 압류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위 수인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전부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수액,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를 구할 경우에는 전부받을 채권액을 명시하고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을 구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 사건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관할법원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즉, 전부명령의 관할법원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58조).

따라서 압류명령 발부 후 채무자의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관할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 후의 관할지방법원에 전부명령신청을 한다.
3) 전부명령의 요건
비즈폼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강제집행의 요건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이 결여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전부명령을 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만 전부명령을 발한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그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결정이 소멸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송달받은 후는 물론이고 그 송달을 받기 전에도 채권자가 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여된 강제집행 정지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즈폼채권압류명령이 존재할 것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무방하나 유효한 압류명령이 없는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비즈폼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부적당하다(민사소송법 제578조).


비즈폼양도가 허용될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에 불과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비즈폼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 강제집행법의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항).


비즈폼민사소송법 제568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추심명령만이 가능하다.


비즈폼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전부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가 된다.
4) 전부명령의 대상

금전채권 중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동시이행관계에 있는)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확정적 실현이 의문시되어 권면액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5) 전부명령의 심리와 송달
비즈폼심 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신청이 적법한 형식인지의 여부, 집행장애의 존부, 전부명령 발부의 요건 등을 심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즈폼송 달

전부명령도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2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563조 제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563조 제6항)에 비추어볼 때 제3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될 수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①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나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자 등의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이고, 즉시항고의 사유는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②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전부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 2 제2항),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이고(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이며, 즉시항고를 할 자가 전부명령을 고지받을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 3).

④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변제증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집행법원으로서는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거나 아니면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7) 전부명령의 효력
비즈폼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사소송법 제563조 제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항). .


비즈폼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위 합산액을 한도로 하여 이전되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비즈폼집행채권의 소멸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이처럼 집행채권이 소멸하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력도 소멸한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현실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 따라서 전부채권자는 이 경우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 신청당시 제출한 채무명의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8) 채권자의 추심권의 재판상 청구
①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사소송법 제571조, 제582조 제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4, 제75조). ②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민사소송법 제77조)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71조).

②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제79조, 제71조)을 받음은 물론이다.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해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사소송법 제76조)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 따라서 전부채권자는 이 경우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 신청당시 제출한 채무명의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9) 집행절차의 종료
비즈폼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게 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절차상으로는 절차종료의 효과가 생긴다.


비즈폼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반환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 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498조 제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

그러므로 후일 피전부채권이 부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집행정본을 부여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집행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그 집행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

전부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2항).
다운로드 [작성사례 13] 전부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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