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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퇴직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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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식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근속년수*근속일수/365]입니다.

비즈폼근속년수 산정
사업장의 형편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휴일을 쉬었더라도 총근무 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비즈폼평균임금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분의 임금입니다. 3개월 간의 일수는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일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3개월치로 환산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3 /12}/3개월간의 총 일수
만일 그 금액이 통상임금(8시간분의 일당)보다 저액일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비즈폼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 2000년 8월 20일 · 퇴사일자 : 2003년 7월 16일
· 재직일수 : 106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퇴직전년도(200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 : 10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3.4.16
~ 2003.4.30
15일
750,000원
120,000원
2003.5.1
~ 2003.5.31
31일
1,500,000원
240,000원
2003.6.1
~ 2003.6.30
30일
1,500,000원
240,000원
2003.7.1
~ 2003.7.15
15일
750,000원
120,000원
합계
91일
4,500,000원
720,000원

*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200,000원 (20,0000 원 × 10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원 = (20,000원×10일) ×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68,901원 1전 = 5,220,000원+1,000,000원+50,000원 / 91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6,002,881원 64전 = 1일 평균임금(= 68,901원 1전) × 30일 × (2년 + 10개월 26일수 = 1,060일/ 365일)

03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후에 임금 인상이 되었을 경우를 살펴보면 퇴직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퇴직 이후에 개별근로자에 대한 소급인상금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퇴직근로자는소급인상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일 일후에 임금 인상율이 결정되고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한 자에게는 인상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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