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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한 후에는 그 중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부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의 원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원고의 청구사실을 부인하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항변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항변은
원고의 청구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이나 피고에게 다른 항변사유가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자기가 청구하는 사실의
원인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따라서 항변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은 '방어의 주장'이 되어야 하며,
피고의 항변사유 입증을 탄핵하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간접증거의 제출 등에 주력하면
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부인 또는 부지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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