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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공시최고란? 비즈폼 어음 수표의 선의최득
비즈폼 제권판결이란? 비즈폼 이득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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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권판결의 효력
비즈폼소극적 효력

제권판결이 있으면 결합 되었던 증권과 증권상의 권리가 분리되고 증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공시최고기간중에 선의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권은 공시최고의 신청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권판결의 취득자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같다. 그러므로 무효로 된 어음을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전에 선의취득 하였다 하여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권판결 이후에는 증권상의 채무자가 증권소지인에게 변제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고 증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비즈폼적극적 효력(채무자에 대한 관계)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468조). 그 결과 증권상의 채무자는 다른 제3자가 증권상의 권리자이고 제권판결의 취득자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권판결의 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위한 형식적 자격뿐만 아니라 실질적 자격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에 대하여 갖는 기타의 모든 항변이 가능하다.

즉, 증권채무자는 특히 증권이 제권판결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았거나 증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항변뿐만 아니라 그가 제권판결전에 공시최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선의로 증권소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권판결의 취득자는 증권의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증권의 소구의무자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적극적 효력(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증권을 선의취득한 자가 공시최고기간중에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않아서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시에 소급하여 그 수표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원고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면 원고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연히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소지하고 있는 수표는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무효가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2) 증권의 재발행
사단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인 주권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60조 제2항).
기타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것은 제권판결의 절차가 적어도 3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52조) 판결이후에는 재발행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증권인 주권 이외의 유가증권은 1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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