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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상거래에서 어음,수표의 역할 비즈폼 어음의 부도, 분실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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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의 부도시 대처방법
어음거래를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부도어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영업담당자들에게 어음의 부도는 가장 골칫거리이지만, 그렇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폼부도원인을 먼저 확인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 되고, 그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면 발행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비즈폼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이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 때는 가능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비즈폼합의,교섭에 의한 회수를 도모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때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전액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지급일자의 연기와 같은 원만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소지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결국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이다.


비즈폼법절차에 의한 어음금의 회수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나가야 한다. 일단 소송절차로 들어가면 다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 으로 중간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절차까지 나가면 어음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행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정리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2)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다 보면 도난이나 분실을 한번쯤 경험하게 된다. 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한다.


비즈폼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비즈폼경찰서에 사고신고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즈폼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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