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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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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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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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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이러한 쌍방의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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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장소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매매 목적물이 등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증서나 부속서류의 인도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도 부과시키는 것이 깔끔한
계약실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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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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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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