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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시효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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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대금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두면 만일의 경우에
그 토지,건물을 경매하고,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회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효진행을 정지할
능력은 전혀 없다. 채권은 담보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효는 진행하며, 시효에 따라서
소멸한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지만, 그 담보해야 할 채권이 소멸해 버리면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여지도 없이 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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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잔고확인증'을 제시하고 이것에 기명날인을 하게
하거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게 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매자는 B회사이지만 그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 채무의 승인을 받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채무자에게 대하여 시효를 중단해 두지 않으면 저당권은 실제로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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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실행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종료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잔고확인을 시키는 등, 시효중단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시효중단의 한 방법이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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